재판부 "탄원서를 쓴 기자나 PD들을 직원들 사이에서 유배지로 불린 각 센터로 인사 조치했다"
김 前사장 "非보직자 한 명 한 명 다 관여했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유죄로 인정"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의 프레임에 엮였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 등 4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김장겸 전 사장은 "당시 MBC는 언론노조가 무소불위였지 경영진이 노조를 탄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 전 MBC 부사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에 대해 보직 부장의 노조 탈퇴 지시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2014년 10월경 이미 여러 1심 법원 판결, 2심 판결에 의해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파업에 참여했거나 동조하는 탄원서를 쓴 기자나 피디(PD)들을 직원들 사이에서 유배지로 불린 각 센터로 인사 조치했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활동에 지배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은 언론사에서도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워치독(Watchdog),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관계에서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김장겸 전 사장은 27일 펜앤드마이크와 통화에서 "2017년 언론노조가 경영진 퇴진에 매달리다 정권이 바뀌고 힘이 세지니까 노사협상도 회피하고 불법 경영진 퇴진을 외치면서 파업을 했다"면서 "당시 언론노조가 무소불위였지 경영진이 노조를 탄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 전 사장은 "센터를 유배지로 찍은 것도 동의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사장 때 평사원 인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사장이 평사원 인사까지 관여할 시간이 없다"면서 "23개 지역사·계열사, 부장 이상의 보직자, 임원 인사 결재하기도 바쁜데 비(非)보직자 한 명 한 명 다 관여했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의 프레임에 엮였다"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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