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약식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날 양 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정식 재판은 형사 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양 사장은 지난 2018년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KBS공영노조는 KBS가 진미위 운영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규정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을 단체 협약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양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최근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다.
아울러 공영노조는 지난 2018년 7월 진미위가 방송법 등을 위반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무차별 보복성 징계를 추진해 양승동 사장과 진미위 관계자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진미위 활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진미위 설치 및 운영규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한편, 야당 추천 KBS 이사들은 "양 사장은 하자가 있는 KBS 진미위 운영규정으로 조직을 운영해 범법자가 됐다"며 "하자가 있는 진미위 운영규정 의결에 참여한 이사장 등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하자가 있는 운영규정으로 추진된 진미위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무효화하고, 관련자들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