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악법...정부의 태도 변하지 않는다면 기한 없는 3차 총파업도 불사"
"정부가 내놓은 제안문을 합의안이라고 주장...협상과정서 나왔던 검토안이었을 뿐 입장 차이만 확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총파업으로 불편 겪고 있는 국민들께 송구...필수의료 유지는 원칙으로 지킬 것"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캡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처가 가해진다면 전 회원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6일 유튜브를 통해 열린 '전국의사 총파업' 인터뷰에서 이날 오전 정부가 명령권을 동원해 의사들을 압박한 것에 대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 또는 1년 이하 의사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며 의사들의 총파업에 맞불을 놨다.

최 회장은 "정부는 자체 논리에 의해 (행정권 발동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업무개시명령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오히려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더 돌아오기 어렵다. 그 이후에 행정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사태의 빠른 해결에 도움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협의 집단휴진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 원격의료 저지투쟁 당시에도 노환규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가 고발당했지만, 작년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났다"며 "그에 기초해서 법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안이 도출됐었다는 일부 언론과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정부의 제안문은 합의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제안한 것을 내부에서 검토하기 위한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협상과정에서 늘상 진행되는 과정 중 나오는 검토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와 입장의 차이만 확인했을 뿐 만족할 수준은 아니어서 총파업을 강행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기한 없는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요구 사항을 사회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사용한 것"이라며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진료에서 손을 놓으면 환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총파업 사태에 이르러서 여러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필수 의료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모든 파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에도 의사들이 파견을 나가 자원봉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편함이 있겠지만 왜 의사들이 직업적 책무인 환자 진료를 멈추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환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한번쯤 귀를 기울여주시고 그것이 정당하면 우리 사회에 말씀드려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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