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기존 세율 42%에서 45%로 올려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은 근로소득세 한 푼도 내지 않아...'과세 형평성' 지적

자료: 기재부

정부가 초고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더 걷는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약 80%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정도로 과세 형평성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지만, 부자가 더 내라는 것이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 개정 등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이에 소득세는 이미 최상위층이 막대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윤창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2018년 소득세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가 낸 통합소득세(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비중은 78.3%에 달하며 상위 1%는 41.6%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의 수입과 납세액 비중을 놓고 보면 "세금은 내는 사람만 낸다"는 지적이 더욱 명확해진다.

2018년 기준 소득 상위 1%는 전체 소득 수입의 11.2%를 차지하지만 소득세 비중은 41.6%에 달한다. 상위 10%로 보면 이들은 전체 수입의 36.8%를 차지하지만 세부담은 무려 78.3%를 담당하고 있다.

근로소득 격차는 더 크다. 2018년 기준 근로소득자 상위 1%, 상위 10%의 급여 비중은 각각 7.0%, 31.6%이지만, 세금 비중은 32.0%, 73.7%다.

반면 하위 38.9%의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개인 10명 중 상위 1명이 73.7%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만 하위 4명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납세자 간 형평성'을 지적하며 "단지 고소득층의 과세표준구간 변경과 세율 증가만으로 소득세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으나, 정부는 여전히 부자 증세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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