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임대료 증액 청구에 임차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냐"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임대료 인상의 결정 권한은 세입자에게 있다는 설명자료를 23일 내놨다.

국토부가 오는 28일부터 온라인으로 배포할 예정인 '임대차법 해설서'에 대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료 증액을 원할 시, 세입자에게 그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차임 증감청구권'을 행사해 그 이유를 들어야 하는데, 증감청구권의 사유로는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 증감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현재의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나 임대차법 해설서에는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임차인이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되어 있다.

임대인이 증감청구권 행사 사유를 설명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어, 사실상 임대료 인상의 결정 권한은 세입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세입자는 설사 임대료 인상을 거절해도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임대주택에서 최소 4년을 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설명이다. 이어 "임차인은 임대료 증액 여부와 관계 없이 2년의 임대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대차법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자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 경기 의정부시와 성남시에 상담소를 개소하고 24일부터 방문접수를 받기로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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