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 중단하면 정책 유보"
의협 "정책 철회하면 파업 유보"

의사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 의료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1일 2차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의사면허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강력히 대응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인턴, 레지던트 등 종합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집단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의사면허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압박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휴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구체적 대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조치들이 있다"며 "형사법도 있겠지만 (의사)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에선 21일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 3년차 레지던트, 23일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업무에서 손을 뗀다. 24일엔 전국 의료기관의 전임의(펠로우)들도 파업에 동참한다. 26일엔 의협이 주도하는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나아가 전국의 의대생들도 집단적으로 휴학계를 내며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지난 19일 휴학계를 제출했다. 조 회장을 시작으로 25일 화요일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휴학계를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의사면허상 불이익'을 언급하면서도 "(파업을) 중단하면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의협측은 이날 오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철회한다면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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