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인중개사법 21일부터 시행...허위매물 및 은폐축소 광고에 철퇴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해 분기별, 수시 모니터링 실시

국토부가 오늘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국토부는 법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했다. 국토부는 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모니터링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분기별로 진행되는 기본 모니터링이고 둘째는 국토부가 필요할 때마다 시행하는 수시 모니터링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 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를 모니터링한다. 또 다방과 직방 등 인기 모바일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 있어도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이 부당 광고다.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 광고다.

이렇게 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광고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재단이 국토부에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면 국토부가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해당 지자체의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