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이 보유한 1천여 개의 차명계좌에 90% 차등과세를 부과한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 이 회장 등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을 고지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액은 1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다를 시 해당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과세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이번 고지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뤄졌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 계좌들이 대부분 해지됐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과세 고지를 받으면 이 회장 등 계좌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납부 세액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고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 발부 등 체납 절차가 시작된다.
일부 금융기관은 국세청의 고지를 받은 뒤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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