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통과된 부동산관련법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
소유 없이는 자유도 없다. 자유는 소유의 사용에서 나온다
서양에서 과학혁명, 산업혁명이 가능했던 것은 사유재산제도 때문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정신은 어디로 사라졌나?
선거 때 표를 위해 국민들을 분열을 시키는 우리나라는 이미 베네주엘라의 길로 들어섰다
지금 멈춰 세우지 않으면 이번 생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황승연 객원 칼럼니스트

칼 마르크스는 1848년 ‘공산당선언’에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전략으로, 높은 상속세와 높은 누진소득세를 통해 사유재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토지를 국유화하고, 망명자들과 반역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르면, 기업을 상속할 때 최고세율 65%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상속을 받는 순간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잃고 회사가 국유화되는 것과 다름없다. 바로 기업가를 칼 마르크스가 언급한 반역자로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사회주의 국가인가? 아직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이 아직은 살아있다. 그러나 언제 헌법을 바꾸자고 나올지 모른다. 야권의 일부 영혼 없는 자들도 약간의 사탕발림에 혹하여 동조하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헌법을 우리는 끌어안고 살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조항 몇 개를 보자.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26조에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라고 재산권과 이에 대한 제한과 또 이와 관련된 자유과 권리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65%의 상속세를 부과하면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잃는데, 이것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에 합당한 것인가? 또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헌법에 명시된 조항을 어긴 것이 아닌가?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깬 것이 아닌가?

부동산이 낳은 비극과 희극

최근 날치기로 통과된 부동산관련법에 의하면 재산세와 별도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최고 6%로 인상된다고 한다. 양도소득세도 양도차익의 최고 72%로 오르며, 취득세도 12%로 상향된다고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6%를 낸다. 이 경우 매년 6%씩 10년이면 60%, 17년이면 해당 부동산을 완전히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 재산 몰수에 해당한다.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후 정부여당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반역자를 응징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데 거침이 없다. 그들은 다주택자를 반역자로 보는 것이다.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도 있고 ‘부동산을 두 채 가진 것은 범죄’라며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당 의원도 있다. 이렇게 부자들을 감옥에 보내자고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고, 이것이 보도가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서울 강남에 집 한 채를 세놓고 그 수입으로 생활하는 은퇴자가 있다고 하자. 월세수입으로 살아가는데, 내년부터는 재산세와 종합소득세가 크게 늘어서 월세수입보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더 많아진다. 여기에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보유세도 내야한다. 서울 강북 경우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이 있다. 그러나 수입보다 세금이 더 많아서 자산이 줄어들어 결국에는 그 자산이 없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헌법에서 언급하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다주택자들이 쉽게 팔지도 못한다. 양도세폭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려는 사람들도 없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강남구는 20억 원을 돌파했다한다.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은행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권의 대출 없이 순 현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래서 집 없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앗아가 버렸고, 집이 있는 사람들도 더 큰 집으로 옮겨가는 그런 꿈은 접어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같이 또 노영민 비서실장과 같이 다주택을 갖게 된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연들은 무시하고 징벌적 과세를 하게 되면 다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 두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다. 바뀐 부동산제도에 얼마나 행복하신가?

이번에 물러난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물러나면서 아파트 두 채를 지켰다. 하지만 민정수석 자리를 내놓아야 했다. 또 그가 아파트 두 채를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공개 못할 가정사 때문이라며, 재혼을 했니 아니니 하는 얘기가 돌았다. 김 전 수석은 이것은 오해이며 이 때문에 그의 가정이 파탄지경이라 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아파트 두 채를 모두 팔아 치웠다.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 청주의 집을 팔고 똘똘한 한 채인 강남의 아파트를 남겼다고 심한 비판을 받자 어쩔 수 없이 둘 다 팔아야 했을 것이다. 그 대신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를 지켰다. 동시에 그는 이제 무주택자가 되었다. 집과 직을 바꾸었다는 조롱도 있다. 비극인가 희극인가? 부동산 때문에 물러난 수석비서관의 자리에 새롭게 오른 두 신임 수석의 발탁 이유가 더 웃긴다. ‘두 분 수석 모두 당초에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한 채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처분 중에 있으니 사실상 1주택자로 보면 된다’고 했다. 이것을 중요한 임명 이유로 보도하고 있는 블랙코메디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집 없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편이다”

2019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주택을 줄이면서 무주택자가 집 한 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잘 참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23회나 정책을 쏟아내면서 그런 정책은 없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내놓은 정책들이 약발이 먹히지 않자 판단력을 잃고 헌법소원까지 가게 만드는 그런 억지스런 정책을 쏟아내었다. 국회에서는 절차도 무시하고,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검토도 없이, 토론도 없이 통과시키고 바로 국무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의결해버렸다. 이런 것을 ‘전광석화’라고 한다. 그 과정은 더 슬프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법안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백지위임의 법안을 기립투표로 통과시켰다. 토론하게 되면 그들의 속내를 들킬까 두려웠을까? 그들의 속내라는 것은 별것 아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만들었다던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그의 저서에서 “집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은 투표 성향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보수정당이 자기 집을 소유하는 촉진책을 펴는 것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하는 정치적으로 계산된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은 표를 얻기 위해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편다는 뜻이 된다. 그렇게 때문에 부동산과 연계된 은행대출을 다 막아놓고, 집을 사는데 징검다리가 될 전세제도를 없애고, 월세제도가 좋다고 저렇게 광분해서 날뛰는 것 아닌가? 계층 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집권에 유리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 무리들이다. 집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서민층이 계층상승을 못하도록 사다리를 없애버리고, 정부의 복지예산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 집권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결국 희생되는 것은 서민들이다. 젊은이들에게 ‘이번 생은 망했어요’라는 뜻의 ‘이생망’이라는 유행어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번 생에 집사기는 망했다’는 뜻의 ‘이생집망’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다 한다.

‘협력이익공유제’라는 새로운 세금

정부여당이 발의하고 토론과 절차를 무시한 채 통과시킨 증세법안들이 대부분 헌법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여당 의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몇 개만 보자.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을 입법예고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라는 불리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안을 내놓았다.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공동 노력으로 발생한 대기업 이익을 사전에 양자 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한다는 것이다. 세계 어떤 나라도 시행한 적이 없는 초유의 반기업 법안이다. 대기업에게 이익의 일정부분을 하청업체와 나눠가지라고 법안을 만들어, 법으로 이익을 공유하라고 강제하는 또 다른 종류의 세금이다. 기존 협력업체가 공유된 이익을 받게 된다면 결국 그 회사가 협력업체 시장에서 우위를 갖게 되어 다른 업체는 시장에 진입을 못하게 만들게 된다. 그 결과는 결국 시장이 위축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상속세와 더불어 반기업적인 악법중의 악법이 될 것이다.

세금을 세금이 아닌 것처럼 꼼수로 포장하여 더 걷겠다는 것인데, 이 법안은 기업의 사적 이익을 강제적으로 나누자는 것으로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를 부정하는 제도이다. 어떤 기준으로 이익 목표를 설정할 것이며, 이익 공유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비판이 있었다. 잘못되면 이익배분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익배분을 바라는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은 포기하고 국내 대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또 대기업에 납품하는 해외 기업들도 이익 공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탁상공론의 법안에 대해 2018년 11월에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했었는데, 반시장적인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야당에 막혀서 20대 국회에서는 입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당과 여당의 2중대 정당 의원들의 의석수가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인 180석 이상이 된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이번에는 다시 여당의 정책위원장이 직접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주주재산권 침해이며 반자본주의 법안이라 비판하자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업 간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반시장적인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자율적으로 이뤄진다면 왜 법안으로 만드는지, 강제화해놓고 자율적이라고 속이는 양두구육의 법안이 아닌가? 지난 7월에 통과된 부동산관련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고 ‘협력이익공유제’도 난장판 속에서 쉽게 통과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제 대기업들은 기업의 해외이전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논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당의 한 의원은 지난주에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상장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최대주주의결권 제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사의 지분을 25% 이상 갖게 되면, 주식 시장에서 공개매수를 통해 50%를 초과하는 지분 보유를 강제화하는 제도이다. 이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갖지 말라는 그런 법안일까? 그들이 목표로 하는 대기업 해체나 대기업 접수를 위해 작전에 들어간 것일까? 상장회사의 운명이 걸린 법안인데, 그들은 너무도 쉽게 법안을 발의했다. 예전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이 올라오면 절차에 따라 논의되고 검토되고 걸러졌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과정 없이 위에서 명령만 내려오면 국회에서 통과되는 그런 광경을 보고 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베네주엘라로 가는 길,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

위헌소지가 있는 부동산관련법은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법인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여당은 법안 심사도 없이 사기에 가까운 수법을 동원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고, 상장기업법도 이렇게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기업인들이 있을 것이다.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임대인도, 임차인도, 무주택자도,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거의 모두가 불행해지는 그런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되고 있다. 오로지 선거에서 표를 더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편을 가르고 분노를 자극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해방 후부터 6.25동란 전까지 우리나라가 이념으로 갈라져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이래로,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편이 갈라져서 갈등을 보인 적이 있는가?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갈등과 분열을 막고 통합을 추구해야할 정부가 나서서 오히려 분열을 조장한다. 그들이 원하면 표가 될 만한 정책으로 얼마든지 선거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영원히 집권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권력의 오만은 이렇게 몰락해간다. 남미 국가들이 그랬었고 특히 베네주엘라가 그랬다. 바보들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고,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의 복수가 기다리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여 성공한 적이 없고, 권력의 욕심과 오만이 몰락의 시작이 된 경우는 수없이 많다. 그들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흔한 슬로건도 잊은 지 오래된 것 같다. 오로지 “문제는 선거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어쩌면 내일은 해외로 이민을 간다는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공산당선언식의 법안이 나올지도 모른다. 무엇이 불가능하겠는가? 행정부는 물론 국회도 법원도 헌재도 언론도 지방의회까지 모두다 손아귀에 넣었는데. 카라카스로 가는 길은 이렇게도 가까이에 있다. 그 길은 한번 들어서면 이번 생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다.

황승연 객원칼럼니스트(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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