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로 제한한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내년부터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내년 안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보료율 상한과 국고 지원 일몰을 각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8% 상한은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1977년 마련한 장치인데 44년 만에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2022년까지"라는 일몰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비와 대형 병원 2~3인실 입원비의 지원 확대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2018년부터 3년 동안 적자를 내게 되자 세금을 걷어 이를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율 8% 상한과 국고지원제도의 일몰을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연구 용역을 맡기는 등 관련 방침을 검토해왔는데, 최근 이 같은 입장을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서 매년 3.2%씩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67%로 2026년이면 보험료율이 8%를 넘어서게 된다.

건강보험은 2011년부터 7년간 20조원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다가 2018년엔 1778억원 적자를 냈고, 지난해엔 2조8243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는 1분기에만 943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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