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면해
목포 사업계획 미리 파악 후 부동산 대거 사들인 혐의
“차명이면 전재산 국고 환원하겠다” 등 주장해와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대거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시절,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확인하고, 2019년 1월까지 해당 사업 구역 인근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같은 해 6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손 전 의원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6월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손 전 의원이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으로 구성된 목포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목포 창성장의 경우 매입 과정에서 가계약부터 등기까지 3번에 걸쳐 매수자 이름이 바뀌다가 손 전 의원의 조카와 보좌관의 딸 등의 이름으로 최종 등기가 이뤄졌다”며 “계약 과정부터 명의까지 손 전 의원이 관여했다”고 했다.

반면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됐으므로 해당 자료는 비공개 ‘보안자료’ 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손 전 의원은 그동안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 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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