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마루야마 고헤이(丸山浩平) 주(駐)부산 일본총영사가 부산 동구 방문해 日 정부 뜻 전달
문제의 동상, 지난 2016년 12월 불법적으로 설치된 이래 민주당이 장악한 부산시 협조 아래 '법적 지위' 부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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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駐)부산 일본총영사관 인근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사진=박순종 기자)

마루야마 고헤이(丸山浩平) 주(駐)부산 일본총영사가 부산 동구(구청장 최형욱·더불어민주당)를 찾아 부산 일본총영사관 담장 아래 인도 위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동상의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부산 동구에 따르면 마루야마 총영사는 지난 6일 부산 동구를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동상에 대한 부산 동구 측의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 일본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며 동구 측이 시민단체의 점용 허가 요청을 수용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마루야마 총영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1)을 근거로 해당 동상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동구 측에 요청했다. 

문제의 동상은 지난 2016년 12월28일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취진위원회’라는 단체의 주도 아래 불법·기습적으로 설치됐다.

당시 부산 동구 측은 동상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당일 설치 4시간여만에 해당 동상을 철거했지만 빗발치는 항의에 굴복해 이틀만에 해당 동상을 도로 내어줌으로써 문제의 동상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됐다.

지난 2018년 6월1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며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부산시와 부산시 의회 등을 장악한 이듬해 9월 관련 조례가 개정되며 문제의 동상에 법적 지위가 비로소 부여됐다. 이를테면, 행위 당시에 ‘불법’이었던 것이 사후 제도 개정으로 ‘합법’이 된 셈. 보통의 경우라면 이와는 정반대의 절차를 밟는다.

이어 지난 6월29일에는 ‘부산광역시 일제(日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부산광역시의회에서 통과되며 해당 동상은 도로점용료까지 면제받게 됐다.

한편, 마루야마 총영사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부산 동구 측은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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