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에 3억3915만원으로 신고된 상가 보유

신동근 의원

"저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내는 진짜 임차인"이라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상가를 보유하며 월세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신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 자유 발언에서 "전세 보증금이 높아 월세로 살고 있다"며 자신이 '진짜 임차인'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내년이면 주택 소유자가 된다. 나이 60에 집을 장만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신 의원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서에 따르면 그는 인천 서구 완정로 한 상업용 건물에 면적 14㎡짜리 상가 한 칸을 보유하고 있다. 가격은 3억3915만원으로 신고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과거 치과 병원을 직접 운영하던 상가로, 국회의원 당선 후에는 세입자를 들여 월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입주해 있으며, 주거용 아파트 외에 다른 2개 사무실에 입주하면서 각각 보증금 2000만원과 100만원을 냈다. 또 분양가 4억730만원짜리 전용면적 84㎡인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내년이면 주택 소유자가 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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