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날까지 전 채널A 기자 불러 한동훈 공모 조사
포렌식 통해서도 유의미한 증거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한동훈에 대해선 추가 수사 필요하다는 중앙지검 입장
그러나 수사팀 내부 검사들 “한동훈 공모 증거 없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를 취재 중 강요미수 혐의로 5일 재판에 넘겼다. 공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공소장에선 일단 빠졌다.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연루됐는지를 취재했다. 이 과정에서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거론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실패했다고 중앙지검은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투자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수천억원대 불법 투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년형을 받았다.
한편 유 이사장은 2014년 8월 VIK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이듬해인 2015년 부산에서 열린 ‘신라젠 항암제 기술 설명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에 일부에서는 유 이사장과 이 전 대표와의 관계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앞으로 재판에선 이 전 기자가 협박 내용을 실제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전 대표가 이 전 기자의 편지를 받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중앙지검은 이들과 부산고검에서 접촉했던 한 검사장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전날까지 수감 중인 이 전 기자를 검찰청사로 불러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이 전 기자의 노트북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했으나 유의미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수사팀 내부 부부장급 이하 검사들 전원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공모 내용을 포함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엮을 만한 핵심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해 디지털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했다”며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1차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래는 서울중앙지검 알림 전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ㅇ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는 오늘(8.5.) 이동재 전 기자(34세)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30세, 기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 <공소사실 요지> 이동재와 B는 공모하여,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2020.2~3월경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하여 특정 인사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ㅇ 오늘 기소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 및 관련 고발사건 등은 계속 수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