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법사위 처리한 공수처・부동산 후속법 국회 처리...통합당 의원들 반대 토론 나섰지만 별 영향 없어

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과 부동산세법 표결에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과 부동산세법 표결에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후속 3법과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과 주택거래신고제를 비롯해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합당 의원은 10명만 나서 반대 토론 등에만 나섰다. 표결에 나선 의원들은 190명 의원이었고, 반대표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 후속 3법이라 불리는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론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도 속히 처리됐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최대 3.2%에서 최대 6%까지 올리는 ‘부동산 3법’(종부세·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과 다주택자의 증여 시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추가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안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 전 토론 등에서 “올라온 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전혀 심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소위원회에서 한번 심사도 안 하고 내일 본회의에 보내려고 하느냐”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 처리를 옹호하는 여권 의원들의 토론발언에는 박수갈채가 쏟아졌지만,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이날 처리가 졸속 입법임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토론발언에는 야유가 나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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