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의한 손배소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
기자와 법조 반장·팀장·사회부장·본부장 등 8명
KBS 한동훈-채널A 기자 총선 전 공모 확인됐다 보도
허위 정보 근거한 오보 인정...보도 이튿날 공식 사과

한동훈 검사장./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총선을 앞두고 공모했다는 오보를 낸 KBS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이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4일 제기했다.

한 검사장 대리인 이종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이 청구한 손해배상 액수는 5억원이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법조 반장·팀장·사회부장·본부장 등이 소송 대상이다.

KBS 회사는 빠졌다. 한 검사장은 ‘KBS가 재판에 들이는 돈은 전부 세금’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KBS 9시 뉴스는 지난달 18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을 취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다음 날인 19일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는 “녹취록에 그런 대화는 없다”며 원문을 공개했다. 아울러 한 검사장은 “KBS 오보 제보자를 밝혀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KBS는 이튿날 뉴스에서 오보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KBS 안팎에선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간 공모 의혹을 제기한 오보가 외부인에 의한 ‘청탁 보도’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제3자가 의도적으로 생산한 허위 정보를 KBS 기자가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권 인사 및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 등이 관여했다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30일 KBS 오보에 중앙지검 간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해명하기 전까지는 검찰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관련해 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는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려 했지만 한 검사장은 출석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BS노동조합(1노조)과 KBS공영노동조합(3노조)는 KBS 오보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자들을 오는 5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