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한 것 있으면 한국에서 엄히 처벌해야”
“강경화, 사건 묵과...관리자로서 직무유기”
외교부, 문제의 외교관 필리핀서 귀국조치

지난달 25일(현지시각)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심층 보도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 뉴스허브 홈페이지 캡쳐
지난달 25일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보도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뉴스허브 홈페이지

시민단체가 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외교관 A씨를 성추행·명예훼손·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외교부에서는 성추행 사건을 개인문제로 치부하는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성추행을 저질러 국가 명예를 크게 훼손한 A씨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한국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강 장관에 대해서도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A씨를 거론하는 등 이 사건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데도 강 장관은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묵과했다”며 “이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17년 말 현지 남자 직원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2018년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이 사건은 뉴질랜드 법원이 지난 2월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 한국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외교부는 “외교관의 특권 및 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사건은 지난 4월 뉴질랜드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내에 알려졌다. 이후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각) 뉴질랜드의 방송에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비판하며 A씨에게 “뉴질랜드에 들어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외교부는 지난 3일 필리핀 주재 공관에 근무하는 A씨에게 귀국을 지시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