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 장병 구금으로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위반한다는 논란
앞으론 구류 대신 별도 시설서 ‘교육‘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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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 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된다.

국방부는 28일 "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당초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됐지만 앞으론 영창이 군기 교육으로 대체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으로,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이 기간은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방부는 “군기 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병역의무를 다하러 징집된 장병에게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을 하면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를 위반한다는 위헌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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