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프레스센터서 창립총회 및 긴급 기자회견 개최...한국교회·시민단체·법률가들이 손잡고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에 나서기로

진평연은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저지하기로 했다(사진=양연희)
진평연은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저지하기로 했다(사진=양연희)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과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 법률가들이 연합해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에 나선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전용태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가 상임대표에 추대됐다. 공동대표에는 천주교 김계춘 신부, 불교 이건호 상임회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기독교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예장 합동 보총회장) 등 종교계 대표와 민성길 대표(한국성과학연구협회), 이예경 대표(ANi선교회) 등을 추대했다. 상임총무는 홍호수 목사가, 실무총무는 홍영캐 목사(바성연 운영위원장)가 맡는다. 최대권 한국입법학회 명예회장,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 등은 고문을 맡았다. 한국 주요교회 목회자들과 전국의 498개 시민단체들도 진평연에 동참한다.

진평연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 삭제 개정을 추진하며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교육 및 국민대회 추진 등의 다양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명을 담은 소책자와 전단지를 제작하고 선거구별로 지역주민을 교육해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하도록 한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국회, 광화문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도 개최할 생각이다.

진평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헌법 및 현행 법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도덕을 붕괴시켜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다양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켜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특혜일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이며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일처제는 무너뜨리고 동성 및 다자 간 결합 등을 합법화하며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폐해를 가르치는 비판의 자유조차 억압하여 양성평등 사회를 해체하여 성평등 사회로 바구려는 차별금지법의 정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고 했다.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주요 위헌성 7가지에 대해 밝혔다.

명 교수는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자유를 오히려 포괄적으로 차별하는 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은 남성과 여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하여 헌법의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제도’ 규정을 침해하여 헌법 제36조 2항에 위배되며 양성을 기초로 한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몰각하는 법”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 표시 및 광고 행위에 대한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동성애의 죄성을 확인하고 반대 교리를 명확히 하는 개신교와 가톨릭 교계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교분리의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성직자의 ‘설교, 포교의 자유’와 성도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 제20조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동성애 비판을 막는 차별금지법은 일반시민의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에 위배되며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명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교육 영역의 차별을 막는다는 이유로 동성애 교육을 옹호하고 초중고에서 혐오적 성교육을 조장하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규정한 헌법의 제31조를 4항에 위배된다”고 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반대하는 모든 방송, SNS, 유튜브, 심지어 문학작품까지 금지할 수 있다”며 “언론과 방송,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 제20조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과잉 평등사상에 편향돼 헌법 전문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는 “정의당은 대다수 국민의 표현의 올바른 세계관을 존중하지 못하며 오로지 부분의 이익에 몰두하여 전체의 이익을 방기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여 헌법의 국민주권을 침해하며 헌법 제1조를 위배했다”고 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대표 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은 성직자의 설교와 전도를 제재하지 않는다’는 반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동성애 지지자들이 이 법안에 의거해 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국교회는 집단적 파산상태에 빠지게 된다” 했다.

조 변호사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 성정체성을 이유로 개인·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어서 개인과 집단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으면 포섭되지 않는 것처럼 돼 있다”며 “그러나 전 세계에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주류 법 이론은 동성애에 관한한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 간 성행위 즉 인간의 행동에 비난·반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행위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으로 간주한다. 동성애 반대 설교는 ‘동성애자 비난 설교’로 해석 적용하는 것이 전 세계의 공통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보고서에서는 ‘동성애는 비정상’ ‘이성애가 정상’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 등의 완화적 발언도 차별행위로 예시하고 있다”며 “분명히 동성 성행위 반대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에 포섭되는 것이 확실하다. 특히 해외에선 특정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일반적인 동성애에 대한 비난과 반대 강의, 설교에 대해서도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에는 ‘혐오표현’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동성애 반대 설교 및 전도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법안에 ‘혐오표현’ 조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조 변호사는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문구에는 ‘혐오표현’이 포섭이 된다”며 “특히 차별금지법안 3조 4호의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혐오표현을 포섭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했다.

노방설교, 교회설교는 차별금지법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은 고용,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영역, 행정 영역 등 거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며 “예를 들어 담임목사가 피고용인인 부목사나 교회 직원 등을 상대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 ‘고용 영역’에 해당한다. 또한 25조의 ‘문화 공급자’라는 문구에 교회가 포섭될 수 있으며, ‘교육 기관’에는 신학교 등이 포함되며, 교도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에는 ‘행정 서비스’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조 1항 5호의 ‘광고’ 행위는 정의가 불명확해 동성애 반대 교육, 강의가 ‘광고’에 포섭될 수 있다”며 “제29조 ‘방송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에는 모든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한 동성애 반대 의사 표현이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 비난·반대 설교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때는 법률의 위험성에 대해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민법으로 동성애 차별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리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기독교 교단의 경우 피해자와 제보자를 치리하게 되어 있는데 치리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행권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한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손해배상에는 상한과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성애 지지자들이 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반복해 걸 경우 수천 억 원의 배상금을 교회가 지불할 수도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 지지자들이 이 법안에 의거해 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국교회는 집단적 파산상태에 빠지게 된다”며 “또한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이나 이 법의 개정을 통해 해외의 피해 사례와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할 위험도 분명하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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