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법조팀 "논란 초래해 사과드린다...해당 보도, 청부로 이뤄진거 아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사옥에서 KBS노동조합(1노조)이 자사 '검언유착' 오보 방송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KBS가 최근 벌어진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방송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청부 보도'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KBS 보도본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정확하지 못한 뉴스를 보도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해당 보도는 어떤 외부의 청탁이나 개입은 없었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청부 보도 의혹'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KBS는 "영장 발부 직후, 발부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취재하던 중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과거 취재팀이 확보한 녹취록 관련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전해 듣게 돼 발제하게 됐다"며 "그러나 18일 기사 작성 과정에서 취재팀이 확보한 녹취록 관련 내용을 취재한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취재내용을 문장형식으로 축약 재구성하는 기사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재정보를 재구성하는 방식의 기사 작성 과정에서 녹취록 관련 대화와 대화의 맥락 해석 혹은 분석 그리고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사실 관계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못한 채 기사가 작성된 오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KBS를 비난 공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다"며 "사실이 아닌 억지 추론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KBS 보도본부와 별개로 이번 녹취록과 관련해 오보를 낸 법조팀도 입장문을 냈다.

법조팀은 “저희 법조팀 보도로 인해 안팎으로 논란을 초래하고, 동료 여러분께 근심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는 누군가의 하명 또는 청부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면서 "비판과 고언은 달게 받겠지만 억측을 동반한 과도한 비난은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사내 일부 직원으로 구성된 '뉴스9 검언유착 오보방송 진상규명을 위한 KBS인 연대'이 해당 논란의 기사가 내부 시스템에서 삭제됐다고 한 데 대해서는 "기사 출고 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억측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기사를 지정된 대상자만 열어볼 수 있는 '보안 기사'로 전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KBS 연대서명 참여 직원들은 KBS가 입수한 의문의 녹취록은 외부로부터 전해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리포트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역할을 한 '제3의 인물'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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