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재건축을 서둘렀던 서울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조 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의 조합원 389명은 지난 1월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조합원(2천294명)의 약 15%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소송에 참여했다.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줄 알았으나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단지는 작년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쳐 특별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42평형 소유 조합원'들은 '32평형 소유 조합원'들에 비해 분양조건이 불리하다고 주장했고 갈등이 이어졌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원들은 총회를 통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안건을 의결했지만 결국 42평형 소유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분양신청의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며 관리처분계획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돼 가결됐으므로 그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겠다는 일념하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서두른 것이 결국 문제가 된 것이다. 잡음이 생긴 일부 재건축 현장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해 세금 폭탄을 맞거나 재건축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 등 두 가지 악재에 모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만든 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시장의 침체를 가져와 2012년 12월부터 2017년12월까지 5년간 유예됐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3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본 개인에 대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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