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4명에서 2016년 190명으로 '껑충'

성추행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연합뉴스 제공]
성추행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연합뉴스 제공]

한국 사회의 어두운 부분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드러나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성 관련 비위(非違)로 징계 받는 사례가 매년 크게 늘어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건수는 5년 사이에 무려 3배 가까이 폭증했다.

1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2~2016년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586명이다. 2012년 64명이었던 성 관련 비위 징계 공무원은 2013년 81명, 2014년 74명을 기록하다가 2015년 177명으로 급증했다. 2016년에는 더 늘어난 190명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 성 비위 징계자가 크게 늘어난 데 대해 경찰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내 처벌이 강화된 것과 성희롱 방지교육으로 인식이 변하면서 피해 신고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인사혁신처는 성 관련 비위행위를 크게 성폭령, 성희롱, 성매매 등 3가지 분류했다. 성폭령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나 미수 등을 가리킨다.

성희롱은 성적 언어표현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성매매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 성을 사는 행위다.

성 관련 비위 징계 사유로는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이 2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은 219건, 성매매는 81건을 기록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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