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취재
한동훈과 함께 이철 측 협박한 강요미수 혐의
그러나 대검 “강요미수죄 성립 어렵다”
여권 인사·MBC 등이 채널A 기자 함정파서
논란 일으킨 ‘권언 유착’ 비판도 존재

채널A./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15일 청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상실한 지 엿새 만에 이 전 기자의 신병 확보에 들어간 것이다.

중앙지검 수사팀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철 전 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접촉한 뒤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씨를 만나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연루 의혹’을 추궁하면서 협박 성격의 취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친분 관계를 언급, 협조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팀은 지난달 17일 “이 전 기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하지만 대검 형사부 실무진들은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에 오간 대화 녹취록 등을 살펴본 뒤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녹취록에서 한 검사장이 ‘신라젠 사건에 유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엮였다는 의혹에는 관심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또한 강요미수죄가 적용되려면 ‘상대의 의사결정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해가 될 만한 나쁜 일을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이 기자가 검찰 수사팀을 움직여 이철 전 VIK 대표를 압박할 위치는 못 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도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해 편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 사건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작전을 설계하고, 사기 전과자 ‘제보자X’ 지모씨 등이 채널A 기자를 유인, 이를 MBC가 취재한 ‘권언 유착’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한편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같은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 대표와 지모씨 등은 소환하지 않았다. 채널A 본사를 2박 3일간 압수수색한 반면 MBC에 대해선 영장 신청도 하지 않았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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