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 피해자 절규에 귀 기울여 철저히 진실 규명해야"

성범죄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숨져도 고소 사실을 조사하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일명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을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도록 돼 있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범죄 고소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양금희 의원은 "피고소인이 숨졌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 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는 법 시행 이전에 고소된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어 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미래통합당 김정재, 정점식, 김미애, 서정숙, 전주혜 의원 등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통합당 위원들과 김태흠, 김용판,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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