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으로 가격상승 우려 제기되자 아예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자는 법안까지 나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정부가 직접 적정 임대료 수준을 결정하는 '표준임대료제'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한다.

표준임대료제는 전월세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 각 지자체가 주택 상태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고시토록 하는 제도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심의·조정을 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분쟁을 중재하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각 지역의 임대료를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기존 임대차 3법에 표준임대료제와 임대차분쟁조정위의 권한 강화가 추가돼야 임대차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과 무관하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취지와 다르게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가 오히려 공급을 감소시켜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이는 최근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월세 가격 폭등을 대비해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의 핵심은 기본 2년에 2년을 갱신할 수 있는 2+2 안과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선 앞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임대료를 규제하는 제도가 오히려 공급을 감소시켜 가격 폭등을 유발할 것이란 지적에 가격을 결정해버리는 법안까지 나왔다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임대료 가격 결정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도입되기 힘들다며, 현실적으로도 인테리어 상태, 조망,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과의 거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같은 아파트라 할지라도 임대료 시세는 큰 차이로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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