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0개大·주정부들 소송...유학생 비자제한에 거센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한 조치로 실제 한국인 유학생이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시카코 트리뷴과 AP 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례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소재한 사립 드폴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한국인 유학생이 지난주 한국에서 도착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입국하려다가 거부당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새 규정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다.

매체는 미국 법원에 제출된 문건을 인용해 이민 당국이 모든 온라인 수업만 받는 유학생의 입국거부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했다. 이런 내용은 드폴대학이 일리노이 대학, 시카코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과 전국의 수십 개 대학해 연대해 ICE를 제소한 문건에 담겨있다.

드폴대학 대변인은 입국하지 못한 한국 유학생에 관해 공개할 만한 정보를 더는 갖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ICE은 지난 6일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지침을 발표하고 온라인 대학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M-1 비자 학생과 온·오프라인 수업을 함께하는 대학에서 100% 온라인 강좌만 수강하는 유학생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도록 했다.

일리노이주에는 외국 학생이 4만명에 달하는데 이들 중 온라인 강의 수강생은 미국을 떠나야만 하기에 큰 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매체는 전했다.

한편 200곳이 넘는 대학들이 직간접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어 17개 주정부도 소송전에 가세했다.

이들 주정부와 워싱턴 DC는 보스턴 연방법원에 ICE 조치를 즉각 정지시키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은 "미국에서 혼란을 일으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와중에 유학생을 추방하는 것은 잔혹하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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