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통한 내 집 마련 기회 박탈...수요자들의 불만 가중

1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집값 안정이란 명목으로 시행되는 규제이지만, 당장 30~40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아버렸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른바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 규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으며, 전세대출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전세 자금을 이용하는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겠으나, 현금을 통한 갭투자는 차단하지 못한다며 소위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규제라고 지적한다. 나아가 이번 규제로 전세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가중될 것이란 진단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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