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민투표 통과한 러시아 新헌법, ‘영토 할양’ 금지 조항 포함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획득한 크림반도 등 의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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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의회.(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러시아에서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과한 신(新) 헌법의 내용을 반영해 러시아 의회가 ‘영토 할양’ 등을 주장한 이들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 검토해 착수했다.

일본 NHK의 9일 보도에 따르면 7월4일을 기해 발효된 러시아 신(新) 헌법에 따라 이번 헌법 개정 작업에 참여한 파벨 크라쉐닌니코프 의원이 영토 할양 등을 주장한 이에 대해 벌금형 내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NHK는 “러시아에서는 헌법 개정에 이뤄짐에 따라 북방영토(北方領土,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지시마열도 남단 4개 도서 지역) 인도에 반대하는 여론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며 “러시아 의회에서도 영토 보전을 확고히 하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에서 헌법이 개정된 것은 구(舊) 소비에트연방(소련)의 해체 후인 지난 1993년 이래 27년 만의 일로, 특히 동일 인물이 두 차례 이상 러시아연방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별조항이 삽입돼 푸틴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러시아의 개정 헌법에는 ‘러시아 영토의 일부를 분리하는 방향의 행동과 그러한 행동 조장(助長)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이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병합(倂合)한 크림반도 지역과 현재 일본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지시마열도(千島列島, 러시아명 쿠릴열도) 남부의 섬들을 염두에 둔 조항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구나시리(國後),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 에토로후(擇捉) 등 지시마열도 남단 4개 도서(島嶼) 지역은 지난 1875년 일본과 당시 제정(帝政) 러시아 사이에 평화적으로 체결된 국경 조약의 결과 일본령으로 확정된 지역이다.

1943년 ‘카이로선언(宣言)’에서도 연합국 측은 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 일본이 획득한 영토에 대해서만 일본 영토로부터 제외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어 지시마열도 남단의 도서 지역은 일본으로 귀속돼야 했으나, 태평양전쟁 당시 불가침조약을 깨고 대일(對日) 전쟁에 참가한 소련군이 진주한 이후 현재까지, 이 지역은 일본으로 반환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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