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공공 이슈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 행사 제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3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시행에 따른 체포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루퍼트 콜빌 OHCHR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법에 따라 이미 체포가 이뤄지고 있어 우려된다"며 "범죄의 정의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콜빌 대변인은 "이 법을 국제 인권법 하에 보호되는 행동과 표현을 범죄화하는 데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법은 시민의 공간 및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공공 이슈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권을 행사하려는 인권 옹호자와 활동가들을 범죄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 단속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으로 사실상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조치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은 홍콩 주권반환 23주년인 7월 1일에 맞춰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영국 등 유럽국가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등 27개 국가들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홍콩 보안법이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인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제기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은 27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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