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육군은 3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6월29일 개최된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과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지난해 연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받은 의무조사 결과 전역대상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육군은 지난 1월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 전 하사를 전역시켰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소청 심사를 실시했다. 

변 전 하사는 소청장 제출 당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어 곧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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