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54)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배해상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배해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에 성범죄와 2차 피해 등으로 생긴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충청남도에는 직무 수행 중 벌어진 범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휘둘러 성폭행과 성추행을 하고,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9건을 유죄로 확정했고, 도지사 집무실에서 있었던 강제추행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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