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미래대안행동·한국여성가족정책원 등 3개 단체, 국민 300명 동의 받아 감사원에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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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인권여성연합, 미래대안행동 및 한국여성가족정책원 등 3개 단체는 2일 오후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국민감사를 실시할 것을 청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사진=박순종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 미래대안행동 및 한국여성가족정책원 등 3개 단체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국민감사를 실시할 것을 감사원에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국적자 300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기에 앞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국민감사를 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의 작가(作家) 오세라비(필명) 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정의기억연대’ 사태는 2달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어떤 진척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의기억연대’의 회계자료 공시에 드러난 부실 회계 처리 건만 하더라도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과 책임자는 문책을 받아 마땅하지만 ‘정의기억연대’와 ‘정의기억연대’의 전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면죄부를 받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세라비 씨는 또 “정부·여당은 연간 예산이 47억원이나 되는 국가보조금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사업비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집행되는 사업의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세라비 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정의기억연대’가 관리해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 입출금 자료는 ‘의혹투성이’”라며 공공기관과 공익법인의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 임무를 맡은 감사원이 나서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회계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감사청구권)와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등에 근거해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회계 감사를 청구한다는 취지의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회계 감사를 청구한 단체 측은 해당 청구서에는 대한민국 국적자 300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 1항은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기한은 당해 기관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다.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회계 감사에 감사원이 불응할 경우, 이들 단체는 헌법소원 등 후속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해 감사원이 정치 중립적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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