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삼 위원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 황운하 의원은 '조건부 면직'?"
박대출 의원 "야당몫으로 국회에서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해촉 재가...야당 무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추천으로 위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광삼 상임위원에 대해 해촉을 결정한 가운데 전광삼 위원은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의 이번 해촉 결정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광삼 위원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을 근거로 해촉 결정을 내렸는지, 해촉 결정에 앞서 지금까지 어떤 논의가 진행돼 왔는지 검토는 해 보시고 결정을 내리셨는지 참으로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을 거론하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투표 권유, 특정 정당 지지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금지되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조건부 면직’이라는 전대미문의 꼼수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에 반해 민간인 신분인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 해도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며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문재인 정권의 공식을 대통령 스스로 입증하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광삼 위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비공개 공천 신청을 했다. 이에 법제처는 방심위의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정치활동에 

법제처는 지난 5월 전 위원의 공천 신청이 방통위 법이 금지한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방심위의 건의에 따라 전 위원의 해촉을 결정했다. 앞서 방심위는 공천을 신청한 것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이라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해촉을 건의했다. 

전광삼 위원은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해서는 안된다고 돼있다.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공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공천 신청은 비공개로 했고 공개는 언론에서 한 것이다. 법제처가 유권해석 자체가 졸속으로 됐다"고 반박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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