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강화해 '갭투자' 차단하겠다는 정부...전문가들은 "현금부자들을 위한 정책" 비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전세대출을 추가로 제한하고 법인의 부동산 구매에 제동을 거는 등의 내용을 담은 21번째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수도권의 서쪽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청주와 대전도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며 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진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강화했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현행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는 내용도 이번 규제에 포함됐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이를 통해 법인 투기 세력를 잡겠다는 것이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6억원 한도의 종부세 공제는 폐지되고,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나아가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주택 실거래 조사도 한층 강화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모든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받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전문가들은 갭투자 규제는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는 현금부자들을 위한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의무 거주기간을 늘리는 것은 결국 전세 매물이 순환되지 않아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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