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의 손석희 JTBC 사장 동승자 의혹 보도를 '페이크 뉴스'로 지칭한 MBC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SBS는 1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9년 SBS의 '손석희 동승자 의혹 보도'를 페이크 뉴스로 지칭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이하 '페이크')에 대해 이날(1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MBC의 패소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손석희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 A씨 사이에 폭행과 취업 청탁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SBS는 손석희 사장의 차량 접촉 사고 당시 동승자를 봤다는 견인차 기사의 주장을 같은해 4월 보도했고,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해당 보도화면을 보여주며 '페이크 뉴스'라고 전했다.

SBS는 이날 입장문에서 "MBC '페이크'는 4월 방송에서, 당시 SBS가 취재, 보도했던 '손석희 차량 접촉 사고'에 대해 동승자를 봤다는 견인차 기사의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은 무시하고 선정적으로 다뤘다고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SBS는 또 "'페이크' 방영 중 자료화면으로 이용한 'SBS 8뉴스'를 비롯한 타 방송사의 보도 화면을 보여주며 '페이크(Fake)'라는 자막을 곳곳에 삽입, 'SBS 8뉴스'를 허위사실을 보도한 페이크 뉴스로 단정지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서부 지방법원은 이날 '손석희 前 JTBC 사장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 8뉴스'를 페이크 뉴스로 지칭하면서 비난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보도에 대해, SBS가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 사건에 대한 부분 승소를 선고했다. SBS의 정정보도 청구 부분은 승소했으며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됐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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