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간 줄이는 만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줄고 월급도 줄어
'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으로 고용시장 급격히 악화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생계형 시급제 근로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 투잡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카페 마트 음식점 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낮추려고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문을 닫는 ‘브레이크 타임’을 도입하여 운영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든 탓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초과근무를 최소화하거나 24시간 운영을 포기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들의 월급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 성북구의 한 중형 마트에서 판매계산원으로 일하는 신모씨(57)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헬스장 전단을 돌리는 '투잡'을 뛰고 있다.

최저임금이 작년(6470원)보다 16.4% 높은 7530원으로 올랐지만 신씨의 마트 근로시간이 하루 아홉 시간에서 여섯 시간으로 짧아지는 바람에 월급이 줄어든 탓이다.

중소기업 등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30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 근무하는 한 근로자는 “직원들 사이에서 근로시간 단축 이후 월급이 적어지면 투잡을 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고 털어놨다.

이 뿐 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시장을 급격하게 악화시키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 취업정보사이트인 워크넷에 따르면 지난 2월 신규 구인 인원은 17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4000명(29.1%) 감소했다.

이는 중소 조선업체들의 폐업 등으로 채용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던 2014년 6월(32.7%)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돈 받고 일하는 것까지 불법으로 만들지는 말아달라", “‘저녁 있는 삶’도 돈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최저임금으로 주 52시간 근무하면 월 기본급이 160만원가량인데 이 돈으로는 가족과 저녁 있는 삶을 누릴 수 없다” 등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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