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위헌을 넘어 北 독재정권 종노릇 자처하고 있다”
“北의 GP 조준사격에 침묵하는 文정권...반면 탈북민들에 호통”
北 김여정, 대북전단 살포 비난 4시간만에 文정권 바짝 엎드려

2018년 4월 20일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가 창립대회를 열고 있다./펜앤드마이크 DB

보수우파 진영의 연합체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는 북한 김여정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자 정부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북한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알권리를 막지 말라”고 경고했다.

비상국민회의는 5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권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반민주적, 반민족적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15년 대법원은 대북전단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 판례를 뒤집는 법률을 준비하려는 것이다.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인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문 정권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지난 4일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담화를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하자, 불과 4시간여 만에 “접경지역에서의 긴장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당시 김여정은 한국 정부를 겨냥해 ‘망나니짓’ ‘똥개’ ‘인간추물’ 같은 막말과 함께 “남조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도 이와 동조하듯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하다.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김여정의 협박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비상국민회의는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가 얼마 전 북한군이 휴전선 남측 GP를 향해 쏜 4발의 조준사격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동포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대북전단인가”라고 반문한 뒤 “문 정권의 대북 굴종이 위헌의 선을 넘어 북한 세습독재정권의 예종(隷從)상태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이 휴전선 남측 GP에 조준사격을 한 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탈북단체 대북전단에는 남북군사합의 위반을 들먹이는 것이 말이나 되겠는가”라며 “청와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안보’를 말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안보인가, 김정은 세습정권을 위한 안보인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비상국민회의는 마무리에서 “북한주민의 알 권리를 그나마 최소한의 범위에서 충족시켜주는 대북전단이 백해무익하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2400만 북한주민을 무시하는 문재인과 김정은이야말로 남북한 전체 7500만 민족을 통틀어 백해무익한 존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라며 끝을 맺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다음은 비상국민회의의 성명 전문

북한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알권리’를 막지 말라!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종’이 위헌(違憲)의 선을 넘어 북한 세습독재정권의 예종(隷從)상태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

통일부는 오늘(6.4.)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문’을 발표하자, 불과 4시간 여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전단은 백해무익하다”고 말했다.

3대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친여동생이자 지난 연말부터 명실상부한 제2인자가 된 김여정은, 4일자 노동신문에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 제하의 담화문을 게재하고, 탈북민들이 북한동포들에게 보내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맹비난하였다.

김여정은 탈북민들을 향해 ‘쓰레기’ ‘인간추물’ ‘똥개’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은 뒤, “남조선 당국이 대북전단 실포에 대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협박했다.

이에 통일부 대변인은 마치 예상이나 한 듯, 김여정 담화문이 나오자말자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청와대는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선을 그은 뒤, “안보에 위해(危害)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져야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 대다수 국민은 이런 말을 하는 문재인 청와대가 과연 제정신인지 심각히 의심하고 있다.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가 얼마 전 북한군이 휴전선 남측 GP를 향해 쏜 4발의 조준사격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동포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대북전단인가? 북한이 휴전선 남측 GP에 조준사격을 한 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탈북단체 대북전단에는 남북군사합의 위반을 들먹이는 것이 말이나 되겠는가. 아니, 청와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안보’를 말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안보인가, 김정은 세습정권을 위한 안보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뇌세포에 하루 24시간 ‘김정은’만 등록되어 있다보니, 청와대가 말하는 ‘안보’가 대한민국 국민 안보인지, ‘김정은 안보’인지 드디어 헷갈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5년 대법원은 대북전단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 판례를 뒤집는 법률을 준비하려는 것이다.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인 4.15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문 정권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청와대는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하다”고 했다. 북한주민의 알 권리를 그나마 최소한의 범위에서 충족시켜주는 대북전단이 백해무익하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2400만 북한주민을 무시하는 문재인과 김정은이야말로 남북한 전체 7500만 민족을 통틀어 백해무익한 존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하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반민주적, 반민족적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2020. 6. 5.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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