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서 2시간가량 진행...4일 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될 듯
대진연 회원 3명, 총선 기간 중 오세훈 후보 따라다니며 유세 활동 방해
황교안·나경원 등 다른 통합당 후보 유세 방해한 대진연 회원 경찰 조사 중

3월 23일 대진연 회원들이 지하철 2호선 건대역입구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오세훈 후보 측
3월 23일 대진연 회원들이 지하철 2호선 건대역입구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오세훈 후보 측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를 따라다니며 유세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종북성향 단체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20분쯤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들은 경찰에 인계돼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모(36)·강모(23)·최모(21)씨 등 이들 3명은 지난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유세 활동을 펼치는 오 후보를 둘러싸고 사퇴 촉구 피켓 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 때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게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했다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서울대진연 회원 19명을 해당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고, 지난 2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지난 3월 서울 동작구 후보로 나섰던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다른 통합당 후보의 선거사무실이나 유세 장소에서 시위를 벌인 대진연 회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진연 회원 3명은 이날 오전 9시 법정에 출석하기 전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의 무리한 구속 수사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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