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4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일명 민식이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교적 가벼운 운전자 과실에 의한 처벌 수준이 적절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낼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민식이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지난 3월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민식이법 개정 청원’은 올라와 한 달간 35만4857명이 동의했다.

입법조사처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주의 태만 등 비교적 가벼운 운전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처벌 수준이 적절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운전자가 스쿨존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과제는 산적한 만큼 종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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