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수처에 아무 권한도 없는 행정부 장관이 왜 나서나” 비판
“공수처, 검찰 통제 아닌 대통령 측근 비리 막기 위함” 文 발언과도 어긋나
추미애, 대법 판결난 한명숙 사건 재조사해봐야 한다는 입장도 드러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5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 “검찰이 권력과 유착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거나 제 식구를 감쌌다거나 하는 그런 사건들이 공수처의 대상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종류의 사건이 공수처가 다루는 ‘1호 사건’이 되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공수처는 검찰이 권력에 유착해 사법 정의를 세우지 못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축소 수사를 한 것에 대한 반성 입장에서 탄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추 장관은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 관행에 문제가 제기됐다면 예외 없이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한명숙 사건 수사팀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대해 아무 권한도 없는 행정부 장관이 월권 행위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공수처 도입 목적을 두고 “검찰 통제 수단이 아니라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한편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진행자 질문에 “성역은 없다”면서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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