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데시비르,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물...우한 코로나 증식 멈추는 기능 해
정부, 긴급사용 승인과 특례수입 검토

이의경 식약처장.(사진=연합뉴스)
이의경 식약처장.(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우한 코로나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램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국내에서 진행되는 렘데시비르의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 약물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렘데시비르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또 다른 전염병인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물로, 사람 세포 속에 들어온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식을 멈추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램데시비르는 미 시카고대 임상실험에서는 치료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 약이다. 시카고의대 연구진은 지난달 16일 “이 코로나19(우한 코로나) 환자 125명을 대상을 실시한 2단계 임상 임상에서 렘데시르를 투여받은 환자들이 고열과 호흡기 증세로부터 빠르게 회복됐고, 거의 모든 환자들이 1주일이 채 안돼서 퇴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임상에 참여한 환자 중 113명은 중증 환자였다. 이후 렘데시비르 임상실험은 현재 전 세계 152개 의료기관에서 2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렘데시비르의 긴급사용 승인과 특례수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사용 승인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국내에서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이고, 특례수입은 사전 신고 없이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한 제도다. 

긴급사용 승인이 나오는 경우 램데시비르는 국내에서 처음 우한 코로나 치료제로 인정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앞서 이달 초 렘데시비르를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우한 코로나 환자에게 쓸 수 있도록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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