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가결...홍콩 反정부 집회에 中 국가기관 개입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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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마지막날인 28일 오후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反) 정부 집회 등에 중국 본토의 국가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안전법’(통칭 ‘홍콩 보안법’)이 가결됐다.(사진=연합뉴스)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反) 정부 집회 등에 중국 본토의 국가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안전법’(통칭 ‘홍콩 보안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마지막날인 28일 오후 가결됐다.

‘홍콩 보안법’의 가결은 이날 오후 4시 넘은 시각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13기 마지막 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홍콩 보안법’ 표결에 참여했고, 그 결과는 찬성 2878표, 반대 1표에 기권은 6표였다.

이번에 가결된 ‘홍콩 보안법’에는 중국 정부의 주도 아래 홍콩의 치안유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중국 국가기관이 홍콩에 지부(支部) 내지 출장소를 두고 홍콩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에 즈음해 ‘홍콩 보안법’이 이번 전인대의 주요 안건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발표가 있자 보다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홍콩의 민주파(民主派)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며 지난 24일부터 대규모 반(反) 정부 시위를 재개한 상태다. ‘홍콩 보안법’의 제정(制定)으로 집회·결사·출판의 자유를 이제는 더 이상 누리지 못 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퍼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범(汎) 민주파 진영의 정당들이 친중(親中) 정당에 대해 압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중앙 정부의 홍콩 시위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캐리 람 홍콩행정장관을 통해 관철된 데에다가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집회를 벌이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지난 수 개월 동안 홍콩에서의 반(反) 정부 투쟁은 다소 수그러든 상태였지만, 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 제정 움직임이 홍콩의 민주파 시민들의 투쟁 의지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다.

한편, 미국은 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 제정과 관련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상태로 미·중 간 갈등이 한층 첨예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뉴욕에 소재한 유엔 주 미국 대표부는 27일(미국 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홍콩에서의 고도의 자치권과 자유는 지난 1984년 중·영 공동선언에서 보장된 것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서 유엔에도 등록돼 있는 것”이라며 “중국의 행동은 국제 평화에 영향을 미칠 전 세계적 규모의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화상 회의의 형식으로 회의를 열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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