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에 '시진핑 사상' 넣고, 시진핑이 원하면 3연임 이상 가능해져
당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모두 통제하는 국가감찰위원회 설립도 포함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됐다.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총 2964표 가운데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전인대에 참석한 시진핑

개헌안에는 ‘국가주석 및 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헌법 서문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와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삽입됐다.

또한 헌법 3장 제79조 3항을 수정함으로써 시 주석이 원한다면 3연임 이상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됐다.

아울러 이날 개헌을 통해 공직자 취임 시 헌법 선서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도록 해 시진핑 장기 집권의 기반이 되는 헌법의 지위를 상승시켰다.

개헌을 통해 당원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모두 통제하는 국가감찰위원회 설립도 포함돼 시진핑 집권 2기에 정적을 제거하고 장기집권을 가속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사회주의가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내용과 더불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주력하는 애국자의 광범위한 통일 전선을 옹호한다는 내용도 헌법에 추가했다.

이달 5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 후 시진핑 주석 자신과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개헌안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인민해방군까지 모두 옹호하고 나선 바 있어 이번 개헌안은 신속한 통과가 예상됐었다. 전인대는 이제껏 중국 공산당의 ‘거수기’로 평가받아 왔기 때문에 정치국과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없다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다만 표결에서 나오는 반대표와 기권표의 수가 주목된 바 있다.

중국 개헌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였다.

앞서 시 주석은 2016년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 전회)에서 '핵심'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나머지 상무위원 6명과는 한 단계 위의 급(級)이 돼 집단지도체제 와해와 '1인 체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