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 차원에서 관내(管內)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보...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日 대사관 앞 ‘소녀상’ 인근은 집회 금지 구역 아냐...‘자유연대’ 등이 오는 6월24일 예정한 ‘정의기억연대 규탄 집회’는 그대로 진행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사진=박순종 기자)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사진=박순종 기자)

서울 종로구가 종로구 관내(管內) 주요 장소에서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또는 약칭 ‘정대협’)와 윤미향 전(前)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한 우파 시민단체 ‘자유연대’(대표 이희범)에 대해 28일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공문에서 종로구는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동안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한 접촉 최소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서울시도 당분간 도심 집회와 시위는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본 금지 조치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자유연대’가 집회를 열겠다고 한 장소들 가운데 종로구 관내에 해당하는 곳은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앞 ▲수송동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앞 등이다. 종로구는 이 가운데 어느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보한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종로구가 우정국로에서 안국동로터리 사이의 구역을 ‘집회 금지’ 장소로 명시한 바 있어, 이번 ‘집회 금지’ 통보는 조계사 앞 집회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1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사진=박순종 기자)

종로구 측의 조처에 이희범 대표는 종로구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 인근 도로에서 윤미향 전(前) 이사장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한 이희범 대표는 “종로구는 ‘정의기억연대’ 측 집회는 허용하면서도 우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통보를 했다”며 “코로나바이러스는 윤미향네 집회는 피해가느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김영종 종로구청장, 강호성 종로구 재난안전과장, 조두희 재난안전팀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6월24일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 ‘자유연대’와 지제트에스에스(GZSS·대표 안정권)가 주최하는 ‘정의기억연대 규탄 집회’는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동상이 위치한 율곡로2길은 서울특별시와 서울 종로경찰서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 대책 차원의 도심 내 집회 금지 구역으로부터 제외된 곳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유로 지난 2월 말 서울시의 행정명령 이후로도 ‘정의기억연대’는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부터 1시 사이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집회를 계속 개최해 올 수 있었다.

오는 6월24일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해당 장소에서의 집회 개최 우선순위를 점한 ‘자유연대’ 측은 ‘정의기억연대 규탄 집회’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28년여를 이어온 ‘정의기억연대’의 옛 일본대사관 앞 집회는 오는 6월17일 집회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