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 차원에서 관내(管內)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보...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日 대사관 앞 ‘소녀상’ 인근은 집회 금지 구역 아냐...‘자유연대’ 등이 오는 6월24일 예정한 ‘정의기억연대 규탄 집회’는 그대로 진행
서울 종로구가 종로구 관내(管內) 주요 장소에서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또는 약칭 ‘정대협’)와 윤미향 전(前)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한 우파 시민단체 ‘자유연대’(대표 이희범)에 대해 28일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공문에서 종로구는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동안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한 접촉 최소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서울시도 당분간 도심 집회와 시위는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본 금지 조치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자유연대’가 집회를 열겠다고 한 장소들 가운데 종로구 관내에 해당하는 곳은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앞 ▲수송동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앞 등이다. 종로구는 이 가운데 어느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보한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종로구가 우정국로에서 안국동로터리 사이의 구역을 ‘집회 금지’ 장소로 명시한 바 있어, 이번 ‘집회 금지’ 통보는 조계사 앞 집회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 측의 조처에 이희범 대표는 종로구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 인근 도로에서 윤미향 전(前) 이사장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한 이희범 대표는 “종로구는 ‘정의기억연대’ 측 집회는 허용하면서도 우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통보를 했다”며 “코로나바이러스는 윤미향네 집회는 피해가느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김영종 종로구청장, 강호성 종로구 재난안전과장, 조두희 재난안전팀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6월24일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 ‘자유연대’와 지제트에스에스(GZSS·대표 안정권)가 주최하는 ‘정의기억연대 규탄 집회’는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동상이 위치한 율곡로2길은 서울특별시와 서울 종로경찰서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 대책 차원의 도심 내 집회 금지 구역으로부터 제외된 곳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유로 지난 2월 말 서울시의 행정명령 이후로도 ‘정의기억연대’는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부터 1시 사이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집회를 계속 개최해 올 수 있었다.
오는 6월24일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해당 장소에서의 집회 개최 우선순위를 점한 ‘자유연대’ 측은 ‘정의기억연대 규탄 집회’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28년여를 이어온 ‘정의기억연대’의 옛 일본대사관 앞 집회는 오는 6월17일 집회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