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무기명 투표 진행...반대표·기권표 얼마나 나올 지 관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하는 개헌안 표결이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오는 11일 실시된다.

개헌안에는 국가주석과 부주석 3연임 이상 금지 조항 폐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당의 영도 조항 헌법 삽입 등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공산당이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홈페이지에 공개한 개헌안 표결 스케줄에 따르면, 표결은 11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표결이 완료된 뒤 고액 기자회견이 열린다.

개헌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2980명의 5분의 1이상이 발의해 전체 대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다.

전인대는 이제껏 중국 공산당의 ‘거수기’로 평가받아 왔기 때문에 정치국과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통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이어온 집단지도체제가 와해되는 개헌안에 중국 내 반대여론이 거셌던 만큼 반대나 기권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다.

2004년 4차 개헌안 표결 당시에는 찬성 2863표, 반대 10표, 기권 17표로 99.1%의 찬성률을 기록한 바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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