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횡령죄 및 사기, 강요 등의 혐의...비슷한 내용의 고발 있었지만, 이번에 제출된 증거들이 수사에 도움 될 것”
시민단체 ‘시민과 함께’, 19일 윤미향·이나영·한경희 등 정의기억연대 전·현직 관계자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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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시민과 함께’는 19일 오전 10시 정의기억연대의 전·현직 관계자들을 고발하기에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박순종 기자)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고 촉진하는 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단체 ‘시민과 함께’(공동대표 이경환·박준섭·홍세욱)는 19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전·현직 관계자들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시민과 함께’ 측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며, 역사교육 및 추모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30여년 동안 각종 정부 지원사업, 해외 활동을 주도해 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내역의 부실 작성, 회계 부정, 기부금의 사적(私的) 유용 등이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정의연’ 전(前) 이사장인 윤미향과 현(現) 이사장인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그리고 ‘정의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한경희를 ‘업무상 배임·횡령죄’ 및 ‘사기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적한 윤미향·이나영·한경희 등 ‘정의연’ 관계자들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목적성 후원금을 불법전용하고 기부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누락한 점 ▲법이 정한 모금활동비를 초과해 지출한 점 ▲사용하지 않은 경비성 지출에 대해 허위로 보고한 점 ▲목적성 후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점 등이었다.

이들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금 수령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 및 형법상 강요죄’로 고발하면서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검토를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함께’ 측은 “중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혐의를 부정하고 자료공개를 거부하면서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범인 윤미향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정식 의원이 된다면 온갖 편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에) 불응할 우려가 크고, 주범 이나영과 한경희 또한 피고발단체의 핵심 직위에 있는 자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피해사실을 은폐하거나 공개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오갈 데 없는 할머니들의 궁박함을 이용해 할머니들의 진술을 거부케 하거나 위증(僞證)을 교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단체 ‘시민과 함께’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번에도 모(某) 시민단체가 우리와 비슷한 내용의 고발을 한 것으로 아는데, 해당 고발 내용은 내용이 부실하게 적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시민단체가 고발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 윤미향 등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부가 설명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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