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후보 포함 방송 관련자 3명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방송에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안해...미성년자들 여과없이 시청”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성 비하 발언들 난무”
김남국 후보 “공동 진행자 아냐...문제삼는 발언들 직접 한 바 없다”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검찰이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성적 비하 발언을 일삼아 논란이 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성인 유료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인 김 후보와 박지훈 변호사, 제작자 이동형씨 등 3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넘겨 수사·지휘할 방침이다.

앞서 사준모는 “김 후보 등이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에 해당 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끔 해 정보통신망법 73조2호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42조에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인 73조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후보의 같은 지역구 경쟁자인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는 지난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진행자들의 대화 일부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성 비하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김 후보도 진행자들의 성 비하 발언을 함께 웃고 즐겼고, 여성의 몸과 성에 관한 품평에 참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문제 삼고 있는 발언들을 제가 직접 한 바 없다”며 “공동 진행자도 아니었고,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은 싱글 남성으로 초청돼 주로 놀림을 받는 대상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지난해 1월 14일부터 2월 26일까지 해당 방송에 20회가량 출연했다. “섹드립과 욕설이 난무하는 코미디 연애 상담”을 표방하는 방송으로, 김 후보는 여기서 출연자들과 여성의 얼굴과 특정 신체부위에 대해 노골적인 성 품평을 주고받았다. 출연자들이 “가슴이 머리만 하다” “탄력도 좋다”고 하자 김 후보는 “정말 예쁘다, 저 정도면 한 달 뒤에 바로 결혼 결심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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