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을 박용찬 입후보한 통합당 "추징금 미납자 공직 선거 출마 못하게 관련법 개정할 것" 공세
"여력 없다더니 2010년 부산시장 경선, 2016년 총선 비례대표 출마 무슨 돈으로 했나" 추궁도

제21대 총선 서울 영등포구을에 출마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7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중 6억2000여만원을 미납했다는 지적에 "의원이 되면 세비로 낼 것"이라고 반응하자, 제1야당 미래통합당에서는 "국민 세비로 추징금 내겠다는 후보.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영등포을에 MBC 기자 출신 박용찬 후보를 내 민주당과 맞붙고 있다.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1일 정연국 상근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추징금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자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제21대 총선 서울 영등포구을에 각각 출마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용찬 미래통합당 후보.(사진=연합뉴스)

앞서 김민석 후보는 지난 2007년 대학 동창 등 지인 3명에게서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리고 2010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실형에서 낮춰진 벌금 600만원형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지난 8일 cmb방송 서울 영등포을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추징금을 하루빨리 완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용찬 통합당 후보의 질문에 "빨리 완납하라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어디서 갑자기 도둑질을 해서 낼 수는 없지 않느냐. 가령 의원이 되면 세비로 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김 후보의 재산은 마이너스(-) 5억 7701만원이다. 김 후보는 "(추징금 납부에 대해 매기는) 세금은 이미 냈고 실제로 남은 6억 정도가 (중앙선관위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에) 미납했다고 나온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납부했고 앞으로도 완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한 사안을 두고 "우리 당이 총선 후보자 검증을 할 때 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탄압' 성격이 너무 강하다고 봤기 때문에 검증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연국 상근수석대변인은 "김 후보는 2010년 부산시장 경선과 2016년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영등포에 현수막 수십개를 게첩하며 정치활동을 했고, 이번 총선에도 출마한 상황"이라며 "추징금을 낼 여력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10년 동안 이러한 정치 활동은 무슨 돈으로 했으며, 또 그 수많은 선거출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더욱 황당한 것은 자신의 추징금을 국회의원 세비로 납부하겠다는 김 후보의 비상식적인 발언"이라며 "자신이 부당하게 취한 추징금을 국민 세금으로 내겠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몰염치다. 정말 도를 넘은 뻔뻔함"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반성과 사과를 해도 모자랄 김 후보는 '당의 실수', '정치탄압'이라고 변명하며, 유감 표명 한 마디 없이 '자신은 억울하다', '정치공세'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상근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실수를 했는지, 진짜로 김 후보가 아무 잘못이 없고, 정치탄압을 받은 것인지 명백하게 공개하라. 만약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김 후보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추징금을 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되며 출마를 해서도 안 된다. 통합당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추징금과 관련한 선거 출마 금지 조항은 없다.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확정일로부터 5년 간 모든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지만, 김 후보는 지난 2010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 10년째인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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