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권한 없는 비상임이사가 의장 직무대행자로 이사회 의결 주재...절차상 하자 있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9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백지화'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한변은 이날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에서 조성진 비상임이사가 적법한 의장 직무대행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임이사가 의장 직무대행자로 이사회 의결을 주재했다"며 "이는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근거로 들었던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뚜렷한 손실보전 방안도 없이 한 자해행위이자 배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3년간 낮은 원전 이용률을 내세운 한수원은 예방점검을 이유로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고 재가동을 허가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또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보다 계속 가동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분석이 있었음에도 이사회에선 이를 보여주지 않은 채 왜곡된 요약 내용만 제시했다"며 조기 폐쇄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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