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08조 "선거일 6일 전부터 정당지지도-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공표-인용 불가" 깜깜이 선거전
10~11일 이틀간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 3508개 투표소서 사전투표...8곳은 中코로나 생활치료센터 내 설치

그래픽=연합뉴스

9일부터 제21대 총선 관련 실시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이 시작됐다. 본(本)선거일인 오는 15일까지 '깜깜이 선거전'이 진행되는 셈이다. 주소지에 상관 없이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사전투표는 오는 10~11일 이틀간 전국 3508개 투표소에서는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0시부터 선거 당일(15일)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 일주일 전인 8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조사기간을 명시할 경우 9일 이후에도 공표·인용보도 할 수 있다.

여야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기간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판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어느 정당의 판세 주장이 옳은지 알수 없는 깜깜이 기간이다. 

여론의 흐름을 참고해 표심을 결정하거나 전체 판세를 감안한 전략적 투표를 하기는 어려워 진다. 역대 총선에선 6일간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표심이 요동치며 공표된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적지 않아, 여야는 총력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이 이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투표 일주일을 앞둔 4월 4~6일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39%)이 더불어민주당(21%)과 국민의당(14%)을 여유있게 앞섰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실제 선거에선 민주당이 호남권 지역구 대부분을 국민의당에 내 주고도 123석을 얻어 122석에 그친 새누리당을 누르고 원내 1당이 됐다. 

선거 막판 새누리당 지도부발(發) 이른바 '진박 감별사' '옥새 파동' '무(無)공천 파문' 등 논란이 커지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중도층은 당 비주류가 선거를 지휘하던 민주당으로 표심이 이동했고 야당 성향 유권자들은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쪽으로 결집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 4월 11일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도 결과가 뒤집혔다. 선거 일주일 전인 4월 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35%)과 민주통합당(31%)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지만 새누리당은 152석을 확보해 과반 정당이 됐고 민주당은 127석에 그쳤다.

그래픽=연합뉴스

한편 10~11일 이틀간은 전국 3508개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가 진행된다. 사전 투표소 가운데 8곳은 중국발 우한폐렴(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 설치되는 특별사전투표소이다.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등이 있으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거주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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